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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 공동도급사 산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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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10-12-01    1,0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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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공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 확인 하세요...
> >
> > 운영자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 >
> > http://www.isafety.co.kr/board/way-board.php?db=qna&j=v&number=11096&pg=1&cv=&sf=title&sd=&sw=%B0%F8%B5%BF%B5%B5%B1%DE&ps=11431&pe=1405
>
> 링크된 글과 저희 현장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 현장이 공동도급일시 공동도급협약서가 있습니다.
> 거기에 보면
> 현장에서 처음 산재건 발생시 A회사가 1번째 처리한다...
> 그다음 산재건 발생시 B회사가 2번째 처리한다....
> 뭐 그런 내용 있습니다.
> 중간에 띨띨한 공무과에서 이상하게 바꿔 놓을때 있습니다.
> 얼능 한번 보시고 잘 알어 두셔야 되는데....
> 아무래도 A회사 소속이시니깐 1번째 처리를 하셔야 될지 싶습니다.


링크된 글의 중간에 노동부 관련회시를 보시면 "2001. 1. 1이후 공동이행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의 계약공사에서 공동도급협약(내부협약) 중 재해자 수 분배에 관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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