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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성 사고 또는 업무성 질병에대한 진료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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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09-04 1,7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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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단의 거둬들이는 세원 자체가 틀리기에 업무는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일반수가에 비하여 작습니다.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를 받음이 좋다고 봅니다.
2014-09-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정산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있고,
>
> 기존처럼 의료수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비용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 만약,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이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 업무 이원화를 통하여 생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일반수가에 비하여 작습니다.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를 받음이 좋다고 봅니다.
2014-09-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정산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있고,
>
> 기존처럼 의료수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비용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 만약,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이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 업무 이원화를 통하여 생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