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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성 사고 또는 업무성 질병에대한 진료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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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09-04    1,7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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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단의 거둬들이는 세원 자체가 틀리기에 업무는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일반수가에 비하여 작습니다.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를 받음이 좋다고 봅니다.

2014-09-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정산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있고,
>
> 기존처럼 의료수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비용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 만약,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이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 업무 이원화를 통하여 생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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