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GHS 경고표시 그림문자 칼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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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8-28 2,2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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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박희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GHS 경고표시의 그림문자를 각 용기(윤활유 주입용기 등)에 부착하려 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흑백인 관계로 그림문자를 칼라로 인쇄 할 수가 없어 그림문자가 흑백으로 인쇄된 경고표지를 부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③ --- 생략 ---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검정색으로 할 수 있으며 --- 생략 ---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GHS 안내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림문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의 색상을 흑백으로 하거나 「불꽃」, 「해골 및 X형」와 같이
심벌의 이름으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말씀하신대로 흑백으로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GHS 경고표시의 그림문자를 각 용기(윤활유 주입용기 등)에 부착하려 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흑백인 관계로 그림문자를 칼라로 인쇄 할 수가 없어 그림문자가 흑백으로 인쇄된 경고표지를 부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③ --- 생략 ---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검정색으로 할 수 있으며 --- 생략 ---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GHS 안내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림문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의 색상을 흑백으로 하거나 「불꽃」, 「해골 및 X형」와 같이
심벌의 이름으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말씀하신대로 흑백으로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