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밀착형장갑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4-09-04 1,273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5조]에 의거 밀착형장갑을 사용코자 합니다.

1) 아래 밀착형장갑의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일반완코팅(목장갑)장갑
- 3M표 밀착형 장갑(손바닥부분 코팅)
- 손베임방지 장갑

2) 밀착형장갑중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 제품종류가 있는가요?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8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