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형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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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09-04 1,2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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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5조]에 의거 밀착형장갑을 사용코자 합니다.
1) 아래 밀착형장갑의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일반완코팅(목장갑)장갑
- 3M표 밀착형 장갑(손바닥부분 코팅)
- 손베임방지 장갑
2) 밀착형장갑중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 제품종류가 있는가요?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5조]에 의거 밀착형장갑을 사용코자 합니다.
1) 아래 밀착형장갑의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일반완코팅(목장갑)장갑
- 3M표 밀착형 장갑(손바닥부분 코팅)
- 손베임방지 장갑
2) 밀착형장갑중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 제품종류가 있는가요?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