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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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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12-01 1,4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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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노동부 선임신호 후 부터 정산이 가능합니다.

2010-12-01,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이하 건설현장입니다
> 현재 계약일이 한달이 넘어 발령을 받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착공 후 14일이내 신고일도 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도 될런지요?
>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 발주처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있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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