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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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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2-14 1,4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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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작업차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에 의한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개별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고소작업차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에 의한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개별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