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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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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0-12-14 1,242회 0건

본문

덤프의 운전사가 다치거나 덤프가 파손이 된 경우 덤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영장비라면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은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현장 근처의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의 업체는 과실비율 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덤프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의 업체로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2010-12-14, "강민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시구요, 다름이 아니라
> 현재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저희 업체가 준설한 준설토를 현장 근처 농경지 리모델링현장에(농진청 발주) 24톤 덤프를 이용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 까지만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구요, 그런데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는 전도, 추락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장비 유도수를 배치하지 않고 어떠한 안전시설물도 없는 상태이며, 정지 장비만을 운용하던 과정에 후진 덤핑하던 덤프가 전도되어 다행히 인명피해없이 물적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또한 저희 덤프의 책정된 운반거리는 리모델링현장의 입구까지로만 되어 있읍니다.
> 해당 리모델링 정지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안전관리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 참고 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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