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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의 주체는...?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0-12-14 1.8k 0

본문

덤프의 운전사가 다치거나 덤프가 파손이 된 경우 덤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영장비라면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은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현장 근처의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의 업체는 과실비율 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덤프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의 업체로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2010-12-14, "강민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시구요, 다름이 아니라
> 현재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저희 업체가 준설한 준설토를 현장 근처 농경지 리모델링현장에(농진청 발주) 24톤 덤프를 이용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 까지만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구요, 그런데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는 전도, 추락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장비 유도수를 배치하지 않고 어떠한 안전시설물도 없는 상태이며, 정지 장비만을 운용하던 과정에 후진 덤핑하던 덤프가 전도되어 다행히 인명피해없이 물적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또한 저희 덤프의 책정된 운반거리는 리모델링현장의 입구까지로만 되어 있읍니다.
> 해당 리모델링 정지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안전관리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 참고 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198 페이지
Q & A 목록
A : 오렌지이엔지?

https://www.orangeeng.com:444/company/ceo.asp 에 가셔서 회사소개와 사업분야를 보시면... 2010-12-11,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렌지이엔지라는 회사 어떤가요? > 이름만으론 감리회사 같은데 >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합니다. > 연봉, 복리, 분위기...등등



10-12-12 · 1.4k · 0
A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2010-12-10, "맹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보건점검시에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즉 원청소장과 하청업체 수에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이 참석하는것이고 거기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에 하청업체 직원(공사과장이나 공사대리,주임)을 참석시켜도 관계가 없는지요??? > > 꼭 반장급이나 일선에서 뛰는 기능공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 >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10-12-10 · 1.9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가능함 2010-12-09, "오징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용으로 교수대를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철제로 된것인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악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전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 그런데 택배비까지 포함시켜도 될까요? > 일반 안전용품은 무료배달인데 온라인 주문이라서 택배비가 들어가는데 > ???



10-12-09 · 1.5k · 0
A : 교육시간...

2010-12-09, "안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서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대상과..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과 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참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찾아보세요...http://dutyedu.net/index.html 여기 밑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넣고 꾹 눌러봐도 자료 많습니다...



10-12-09 · 1.3k · 0
A : 교육시간...

2010-12-09, "안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서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대상과..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과 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참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302번인 '09년 법정 직무교...



10-12-10 · 1.6k · 0
A : 직무교육(20억이상 협력업체 책임자)

예전에 관리책임자 선임신고가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해당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협력사도 당연하구요 지금은 신고의무가 없어졌죠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대상자가 법적 관리책임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장소장이나 최고책임자는 자동으로 선임이 된거구요 그러니 공가금액 20억이상 업체의 관리책임자는 교육 대상에 들어갑니다. 2010-12-08, "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중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중 원청 소장은 알겠는데.. > 협력업체 20억이상 소장도 받아야 돼는지 알고...



10-12-08 · 1.9k · 0
A : 해빙기 점검관련

집중 점검은 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보시면 되겠네요. 주로 화재예방 입니다. 그외 서류 다 보구요 공단에서 같이 나올겁니다. 과태료는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지로 올라와 있는게 있습니다. pq는 모르겠네요 올해까지느 과태료는 그냥 넘어가준다고하네요 내년 5월부터인가 빡세진답니다. 저희현장 받고 1건 나왔는데 그냥 시정지시로 끝났습니다. 2010-12-08, "안전 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해빙기 점검에서 집중으로 보는거는 무엇인지.... > 바로 과태료 부과 되는거는 무엇인지. > p,q 점수에 깍이는거는 무...



10-12-08 · 1.6k · 0
A : 해빙기 점검관련 첨부파일

2010-12-08, "안전 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해빙기 점검에서 집중으로 보는거는 무엇인지.... > 바로 과태료 부과 되는거는 무엇인지. > p,q 점수에 깍이는거는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5월 19일부터는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적발 시마다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1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2010.11.19)을 참조바랍니다. 2. PQ에 관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10-12-08 · 1.7k · 0
A : 건설근로자퇴직가입현장 뜻???

2010-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뜻?? 을 알고싶습니다.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하면...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들아가는지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12-08 · 1.5k · 0
A :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선배님들 의견 쫌 부탁드림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00W메탈헬라이드등 안정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명시설(형광등 또는 투광등 등)에 설치되는 안정기는 작동에 필요한 부속인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2-07 · 1.7k · 0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으로는 안되는지요??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안전점검의날에 지급한 것으로 사진 남겨 놓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상예...



10-12-07 · 1.6k · 0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으로는 안되는지요??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 ...



10-12-07 · 1.7k · 0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



10-12-07 · 2k · 0
A : 폐유저장소 설치

2010-12-06,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 토목 현장입니다. > 폐유저장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관련 법규나 설치규정 등 아시는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함) > 법규에 나와 있다면 무슨법에 나와 있는지요? > > 그럼 추운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인...



10-12-06 · 1.6k · 0
A : 제빙,제설용 비용

2010-12-06,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 염화칼슘은 당연히 되는데 모래마대와 넉가래.... 이런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10-12-0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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