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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달성 배수에 질문드립니다..(내용 추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2-15 2.0k 0

본문

2010-12-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에 대한 무재해 배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토목공사이며 총공사금액은 500억이라고 가정하였을때
>
> 1차년도 5억
>
> 2차년도 40억이면 이때 1,2차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므로 1배수는 10만시간이 됩니다...
>
> 따라서 2차년도 내에 10만 시간을 달성하여 아무 문제없이 1배 달성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
> 그후 3차년도에 80억이라면 1,2,3차 총공사금액이 125억이되므로
>
> 2배 목표시간은 45만시간(10만시간 + 35만시간)이 맞는겁니까??
>
> 아니면 10만시간 + 35만시간이 아닌 100억 이상이므로 35만시간이 2배 달성인가요?
>
> 45만 시간이 맞는거라면 3차 공사기간동안 45만시간을 달성하지 못하고 4차공사로 넘어간 상황에서
>
> 4차년도는 나머지 공사금액(총공사금액 500억 중 125억을 뺀)으로 375억으로 계속비(준공까지)공사로 바뀌었습니다..
>
> 그러면 이때 3차 공사기간동안 45만시간을 달성하지 못하고 4차 공사로 넘어갔다면
>
> 45만시간이 2배 달성이 아니라 300억 이상의 무재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는지요??
>
> 재설정해야 하는게 맞다면 무재해 달성 목표 2배수는 전에 받았던 1배수(10만시간)와
>
> 4차년도에 300억 넘었기에 70만 시간을 합한 80만 시간이 2배수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 먼저 답변을 주셨네요.
다음의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 500억원에서 1차가 5억원이고 2차가 40억원이고 3차가 80억원이라면

1.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5억원+40억원=45억원)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공사규모가 50억원 미만이므로 2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 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됩니다.


2. 그리고, 예로 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3차(누계액 5억원+40억원+80억원=125억원)
중이라면 무재해3배 목표시간은 공사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므로 55만시간(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
+ 3차 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35만시간)이 됩니다.


3. 이 후 차수에도 위의 1.과 2.의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에 문의바랍니다.


4. <추가사항>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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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맹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보건점검시에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즉 원청소장과 하청업체 수에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이 참석하는것이고 거기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에 하청업체 직원(공사과장이나 공사대리,주임)을 참석시켜도 관계가 없는지요??? > > 꼭 반장급이나 일선에서 뛰는 기능공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 >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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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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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안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서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대상과..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과 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참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찾아보세요...http://dutyedu.net/index.html 여기 밑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넣고 꾹 눌러봐도 자료 많습니다...



10-12-09 · 1.3k · 0
A : 교육시간...

2010-12-09, "안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서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대상과..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과 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참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302번인 '09년 법정 직무교...



10-12-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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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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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은 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보시면 되겠네요. 주로 화재예방 입니다. 그외 서류 다 보구요 공단에서 같이 나올겁니다. 과태료는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지로 올라와 있는게 있습니다. pq는 모르겠네요 올해까지느 과태료는 그냥 넘어가준다고하네요 내년 5월부터인가 빡세진답니다. 저희현장 받고 1건 나왔는데 그냥 시정지시로 끝났습니다. 2010-12-08, "안전 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해빙기 점검에서 집중으로 보는거는 무엇인지.... > 바로 과태료 부과 되는거는 무엇인지. > p,q 점수에 깍이는거는 무...



10-12-08 · 1.6k · 0
A : 해빙기 점검관련 첨부파일

2010-12-08, "안전 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해빙기 점검에서 집중으로 보는거는 무엇인지.... > 바로 과태료 부과 되는거는 무엇인지. > p,q 점수에 깍이는거는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5월 19일부터는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적발 시마다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1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2010.11.19)을 참조바랍니다. 2. PQ에 관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10-12-0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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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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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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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으로는 안되는지요??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안전점검의날에 지급한 것으로 사진 남겨 놓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상예...



10-12-07 · 1.6k · 0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으로는 안되는지요??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 ...



10-12-07 · 1.7k · 0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



10-12-0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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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 토목 현장입니다. > 폐유저장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관련 법규나 설치규정 등 아시는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함) > 법규에 나와 있다면 무슨법에 나와 있는지요? > > 그럼 추운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인...



10-12-06 · 1.6k · 0
A : 제빙,제설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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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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