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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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2-15 1,3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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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장 덤프가 웅덩이 빠져서 장비가 손상이 있고 운전원이 다쳤는데,
> 운전원이 사업주고 협력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관계라면,
> 산재처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 먼저 답변을 주셨네요.
다음의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현장 내에서 덤프 등의 운전원이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덤프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장 덤프가 웅덩이 빠져서 장비가 손상이 있고 운전원이 다쳤는데,
> 운전원이 사업주고 협력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관계라면,
> 산재처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 먼저 답변을 주셨네요.
다음의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현장 내에서 덤프 등의 운전원이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덤프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