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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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0-02 2,03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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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_기초안전보건교육_안내20140117.hwp (16.5K) 35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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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종사할수 있는 외국인체류자격은
> H2,F2,F5,F6로 알고 있습니다.
>
> 위 자격의 외국인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한가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불가능한 체류자격은
> 무엇인가요?
>
>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에 한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2. 조건부로 근로가 가능한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의 경우에는
- F4 : 출입국관리법 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 취업제한 없음.
* 창호 등의 기능사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가능.
- H2 :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을 발급받은 경우 기초교육 면제.
*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
3. 그리고 근로가 불가능한 E-9(비전문취업), F-1(방문동거), F-3(동반)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4.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업에 종사할수 있는 외국인체류자격은
> H2,F2,F5,F6로 알고 있습니다.
>
> 위 자격의 외국인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한가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불가능한 체류자격은
> 무엇인가요?
>
>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에 한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2. 조건부로 근로가 가능한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의 경우에는
- F4 : 출입국관리법 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 취업제한 없음.
* 창호 등의 기능사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가능.
- H2 :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을 발급받은 경우 기초교육 면제.
*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
3. 그리고 근로가 불가능한 E-9(비전문취업), F-1(방문동거), F-3(동반)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4.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