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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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작성일14-10-02 1,3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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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할수 있는 외국인체류자격은
H2,F2,F5,F6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자격의 외국인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한가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불가능한 체류자격은
무엇인가요?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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