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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회의시 위원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2-16 1,096회 0건

본문

2010-12-1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노사 협의체 회의를 실시할려고 하는데..
>
> 지금 현장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한개뿐이라서요...
>
> 한개 업체만 있어도 해야하나요???
>
> 원청 1명 반장 1명
> 협력 1명 잔장 1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따라서 사용자 위원으로는 원도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되겠고
근로자 위원으로는 전체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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