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유니폼 로고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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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2-19 1,4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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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신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안전용품을 구매할 떄 거래명세서에 안전관리자 유니폼 로고비 항목을
> 따로 하였습니다.
>
> 이럴경우 로고인쇄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유니폼에 들어가는 로고의 인쇄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신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안전용품을 구매할 떄 거래명세서에 안전관리자 유니폼 로고비 항목을
> 따로 하였습니다.
>
> 이럴경우 로고인쇄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유니폼에 들어가는 로고의 인쇄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