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급 질문 (초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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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2-21 1,0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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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원청 안전관리비가 5천만원 선정이 되어 있으면
> 여기에는 협력업체 안전관리비가 포항이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안전관리비가 5천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원청 안전관리비가 5천만원 선정이 되어 있으면
> 여기에는 협력업체 안전관리비가 포항이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안전관리비가 5천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