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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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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인 작성일14-10-13 1,1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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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관리자 경력자입니다.
건설업을 3년정도 떠나있다가 다시 건설업 현장 안전관리자로 갑니다.
보수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과거에 신규자 교육,보수교육 다 받았습니다
그런에 잠시 건설업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겨우입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다시 신규자가 되어 선임후 3개월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받아야하고 매 2년이 되는날 기준일을 전후 3개월내에 보수교육을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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