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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수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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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0-14 1,360회 0건

본문

2014-10-13,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안전관리자 경력자입니다.
> 건설업을 3년정도 떠나있다가 다시 건설업 현장 안전관리자로 갑니다.
> 보수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과거에 신규자 교육,보수교육 다 받았습니다
> 그런에 잠시 건설업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겨우입니다.
>
> 법규정에 의해서 다시 신규자가 되어 선임후 3개월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받아야하고 매 2년이 되는날 기준일을 전후 3개월내에 보수교육을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존의 신규교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지만,
인터넷 교육으로 일부 시간이 이수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 8시간 이수 후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접수 일자 등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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