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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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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2-21 1,1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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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목별 실시계획에
>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40%이하
> 안전시설물 등 -50%이하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30%이하
> 등등...
>
> 아직 안전관리비 퍼센트 규정있나요? 없어졌다는 애기를 들은거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목별 실시계획에
>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40%이하
> 안전시설물 등 -50%이하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30%이하
> 등등...
>
> 아직 안전관리비 퍼센트 규정있나요? 없어졌다는 애기를 들은거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