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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0-12-28    1,0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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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데 기분도 낼겸.
무재해준공기념 회식이라. 정말 명분이 좋은데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안되지요.
무재해달성기념품은 사회통념상 가능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식비는 현장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무재해 준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0-12-28,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 무재해 준공 기념으로
>
> 전근로자와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무슨 항목으로 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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