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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1-01-03 1,108회 0건

본문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사목적이 강함.

이동통행로와 계단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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