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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03 1,078회 0건

본문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폭설로 인해 현장에 눈이 많아서 현장근로자 백여명이 모두 제설 작업에 투입 됐습니다.
> 이 인원 모두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도로 및 작업통로의 제설에 현장근로자가 동원이 되었다면
인원에 상관없이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설작업에 시공 대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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