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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1-01-06 1,081회 0건

본문

지급대장에 지급받은 근로자 사인이면 됩니다. 아니면 감리 술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2011-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에 검수받고 쓰지 않았던 안전용품을
> 정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
> 노동부 질의회시를 보면 감독원에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산을 받는다는데
>
> 시설이라면 사진 등으로 확인을 받는다지만, 개인보호구(안전화, 방진마스크 등)은 어떻게 사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지급대장 정도로는 확인이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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