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급 질문 드립니다.선배님들 답변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06 1,02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공사금액 340억정도 인데요
> 전기업체,소방설비업체 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려고하는데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며 하도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라면
전기업체,소방설비업체에 상관없이 하도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공사금액 340억정도 인데요
> 전기업체,소방설비업체 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려고하는데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며 하도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라면
전기업체,소방설비업체에 상관없이 하도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