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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부착형 보안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10 1,3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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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이나 록볼트 시공중 파편때문에 안전모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으로된 보안면을 구입하려 하는데요 이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따라서, 말씀하신 보안면(용접이나 록볼트 시공 중 파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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