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재보험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근재보험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11-01-24    1,157회    0건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적용
되는 비용만을 지급해주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나머지 이견이 있다면, 이를 민사소송으로 하거나, 별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급여부분도 이를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라던지, 그렇다고
그걸 근로자가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냥 합의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법취지에서.. 보통 근재보험이 어느선한까지 재해보상을 해주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