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안법 위반시 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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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17 1,275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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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hwp (52.0K) 19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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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금액포함)이 나왔던것 같은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부과금액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
>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어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아시는대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로 노동부훈령 제666호(2008. 6. 9 개정)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이
별표2로 있다가 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2011. 5. 9.개정)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금액포함)이 나왔던것 같은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부과금액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
>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어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아시는대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로 노동부훈령 제666호(2008. 6. 9 개정)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이
별표2로 있다가 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2011. 5. 9.개정)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