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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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1-31 3,7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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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 제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를 받아야 하는데요
> 직무교육비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 글 올립니다
>
> 교육비(안전신규) 186,000원
> 합숙비(숙박비) 000,000원 ( 합숙여부 결정전 이라서 ? )
> 교통비(지방현장이라 교육장까지 -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
>
> 대충 상기와 같이 3가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 여기에서 현장안전비로 적용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
> 1. 교육비 186,000원 전액 가능
> 2. 교육비 186,000원 중 환급액 (대략100,000원정도) 제외
> 금액만 현장안전관리비로 적용
> 3.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
> 4. 합숙비(숙박비)는 전액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 또는 불가
> 5.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곳 사용 합숙비만 안전비 가능
> 6. 여관 또는 모텔 숙박비 및 일반 식당 식대 도 안전비 가능
> 7. 교육관 까지 교통비는 대중교통(버스,기차) 비용만 안전비 가능
> 8. 교육관까지 자가용이용시 주유대금 및 통행료 도 안전비 가능
>
> 상기 1~8번까지 여부에 따라서
> 합숙을 할건지 여관 생활을 할지 결정하고
> 교육장까지 가는 것도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을 결정해서
> 품의 받을려고 합니다
>
> 운영자님 선배님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구요~
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 186,000원 중 환급액 제외 금액만 현장안전관리비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 정산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금액은 다시 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포함)
따라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제비용(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숙박시설 및
일반 여관 또는 모텔 숙박비와 일반 식당 식대, 자가용 이용 시 주유대금 및 통행료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 제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를 받아야 하는데요
> 직무교육비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 글 올립니다
>
> 교육비(안전신규) 186,000원
> 합숙비(숙박비) 000,000원 ( 합숙여부 결정전 이라서 ? )
> 교통비(지방현장이라 교육장까지 -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
>
> 대충 상기와 같이 3가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 여기에서 현장안전비로 적용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
> 1. 교육비 186,000원 전액 가능
> 2. 교육비 186,000원 중 환급액 (대략100,000원정도) 제외
> 금액만 현장안전관리비로 적용
> 3.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
> 4. 합숙비(숙박비)는 전액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 또는 불가
> 5.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곳 사용 합숙비만 안전비 가능
> 6. 여관 또는 모텔 숙박비 및 일반 식당 식대 도 안전비 가능
> 7. 교육관 까지 교통비는 대중교통(버스,기차) 비용만 안전비 가능
> 8. 교육관까지 자가용이용시 주유대금 및 통행료 도 안전비 가능
>
> 상기 1~8번까지 여부에 따라서
> 합숙을 할건지 여관 생활을 할지 결정하고
> 교육장까지 가는 것도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을 결정해서
> 품의 받을려고 합니다
>
> 운영자님 선배님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구요~
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 186,000원 중 환급액 제외 금액만 현장안전관리비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 정산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금액은 다시 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포함)
따라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제비용(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숙박시설 및
일반 여관 또는 모텔 숙박비와 일반 식당 식대, 자가용 이용 시 주유대금 및 통행료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