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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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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2-14    1,0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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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프루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인지..아님 권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 생략 --
-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기타 등등


2. 상기 관련규정에서 보듯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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