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뉴스-크레인 불법 개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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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2-04 1,9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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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말로만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본 사이트 메인화면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안전뉴스를
>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
> 흔히 말하는 스카이 역시 불법 개조이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 사용하는건 불법이고,
>
> 고소작업대차로 불리우는 즉, 바퀴 네개 달린 수직 하강하는 기계만
>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작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 제가 알기론 건축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차 역시
> 조그만 턱만 있어도 잘 넘어져 사고가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
> 토목 현장 특성상 작은 바퀴 네개달린 고소작업대차로 작업을
> 하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 토목 현장에서 스카이 말고 좋은 대안이 될수있는 장비는 뭔가요??
>
> 암튼, 규제만 있는 법은 선량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와 같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뉴스에서 보신 것은 일반 화물용 트럭 상부에 크레인을 설치한 후 탑승설비(탑승함, 바스켓)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스카이(트럭식 고소작업차)는 생산 후 안전인증을 받아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의 469번에 '스카이 운용상태 양호 안전인증'에 관련된 사진을 2장 올려
놓았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2. 관련 기준 개정('11. 7. 6)으로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등 포함)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탑승함)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 더 자세한 것은 이 게시판의 게시물 5195를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5195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3. 카고크레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토목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본 사이트 메인화면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안전뉴스를
>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
> 흔히 말하는 스카이 역시 불법 개조이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 사용하는건 불법이고,
>
> 고소작업대차로 불리우는 즉, 바퀴 네개 달린 수직 하강하는 기계만
>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작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 제가 알기론 건축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차 역시
> 조그만 턱만 있어도 잘 넘어져 사고가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
> 토목 현장 특성상 작은 바퀴 네개달린 고소작업대차로 작업을
> 하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 토목 현장에서 스카이 말고 좋은 대안이 될수있는 장비는 뭔가요??
>
> 암튼, 규제만 있는 법은 선량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와 같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뉴스에서 보신 것은 일반 화물용 트럭 상부에 크레인을 설치한 후 탑승설비(탑승함, 바스켓)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스카이(트럭식 고소작업차)는 생산 후 안전인증을 받아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의 469번에 '스카이 운용상태 양호 안전인증'에 관련된 사진을 2장 올려
놓았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2. 관련 기준 개정('11. 7. 6)으로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등 포함)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탑승함)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 더 자세한 것은 이 게시판의 게시물 5195를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5195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3. 카고크레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