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잠수사 건강검진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2-08 1,832회 0건x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14-12-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잠수사가 투입 될 예정인데!
> 제가 알기로는 특별건강검진에서 고기압관련 내용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배치전 건강검진에서 청력등 고기압관련 내용외 다 있는데!
> 잠수사 건강검진 항목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꼭 고기압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동 규칙 별표 13과 같습니다.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첨부한 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다. 물리적 인자(8종) 중에서 4. 고기압의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산업잠수관련정보 > 잠수법령 등을 참조바랍니다.
*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잠수법령 보러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에 잠수사가 투입 될 예정인데!
> 제가 알기로는 특별건강검진에서 고기압관련 내용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배치전 건강검진에서 청력등 고기압관련 내용외 다 있는데!
> 잠수사 건강검진 항목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꼭 고기압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동 규칙 별표 13과 같습니다.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첨부한 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다. 물리적 인자(8종) 중에서 4. 고기압의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산업잠수관련정보 > 잠수법령 등을 참조바랍니다.
*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잠수법령 보러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