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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망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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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1-02-16 1,314회 0건

본문

2011-02-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금 허접만 질문이지만 답변즘해주세요
>
> 사망사고시 유족,장의비 신청서도 한달이내에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
> 제출하여야 하나요??
>
> 사망사고 발생해서 노동부에 보고는 하였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유가족과 협상시 회사측의 성의있는 태도(?), 합의금 도출, 장례절차 이행등 공단에서도 접수하고 나면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빨리접수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자꾸 부탁하고해야됩니다.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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