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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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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02-16    1,0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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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비용은 타법 적용이기에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때는 안전관리자 보다는 시공파트에서 담당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시공팀과
잘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없이 시공없고 시공없이 안전없습니다.

2011-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선
>
> 임된 안전관리자가 처리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제 생각으로는 시공파트에서 담당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혹시
>
> 나 하여 질의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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