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틀비계 아웃트리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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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2-21 2,1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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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 구입비, 그리고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퀴와 교차가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