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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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2-13 1,5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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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였으며
> 건설현장의 불황 및 개인사정으로 감시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해당이 없으므로
안타깝게도 상위 개념인 건설안전기사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였으며
> 건설현장의 불황 및 개인사정으로 감시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해당이 없으므로
안타깝게도 상위 개념인 건설안전기사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