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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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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2-16    2,0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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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랑 기타 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계속오는데요
>
> 꼭 가서 받아야 되나요??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
> 사업장내에서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들 대상으로 따로 교육시켜서
> 년간 16시간에 맞게 서명만 받으면 되는건지???
>
>
> 선배님들에게 여쭙니다.
>
>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항 등에 의거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소장,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외부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수료 시 현장에서 별도로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별도의 안전교육 참석 요구 시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러 외부 전문강사 등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현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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