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교육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관리감독자교육

페이지 정보

안전최고    11-02-17    1,707회    0건

본문

아~~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2011-02-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1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대한산업안전협회랑 기타 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계속오는데요
> >
> > 꼭 가서 받아야 되나요??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 >
> > 사업장내에서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들 대상으로 따로 교육시켜서
> > 년간 16시간에 맞게 서명만 받으면 되는건지???
> >
> >
> > 선배님들에게 여쭙니다.
> >
> > 감사합니다. 꾸벅;;;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 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항 등에 의거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즉,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소장,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3. 다만, 외부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수료 시 현장에서 별도로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별도의 안전교육 참석 요구 시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여러 외부 전문강사 등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현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 내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26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