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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 통행로 설치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2-18 1,049회 0건

본문

2011-02-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오늘 날씨는 포근한데 기분이 별로네요
> 노가다 짬밥을 똥구녕으로 처먹은 시공담당자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 6m이상 내려가는 굴착구간 작업구역에 작업자들 통행로가 없네요.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서 계단이라도 만들자고 했는데....말안해도 뻔하겠죠. 작업 죽여버렸습니다
> 시공에는 통행로라는 개념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로
> 건기법상 통행로에 대한 설치규정이 있으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산안법 들이대봐야 소용없을것 같구요 건기법에서 찾아 출력해서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29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을 참조바랍니다.

이 매뉴얼의 45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3.7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생략 --
(16)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50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1.1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리원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략 --
(3)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 포함)

또한, 54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 지반굴착(터파기) 안전관리
2.1 지반조사 및 안전작업 계획수립
2.1.2 지반을 굴착하는 공종 착공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생략 --
(8)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자 재해요인별 안전시설물 설치 방법


이외에도 '통로' , '계단' , '굴착'등으로 검색(Ctrl+F)을 하여도 많은 내용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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