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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도 안전관리비 작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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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2-22 1,2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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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독 제조업안전 초보입니다.
>
> 공사금액/누계공정율/공사진척도/계상된 안전관리비
> 기타등등 이런거 일일이 제조업에서는 해야되는지요...
> 말그대로 우리는 도급도 안받고 공사금액도 없는데 말이죠...
>
> [질문]
>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비 작성하는데...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 양식에 맞게 안전관리비 작성해야 되나요?
>
> [질문]
> 그냥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한거에 대해서 계상안하고, 항목별로 기입/산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
> 1. 상시근로자 : 390명(교대근무자포함)
> 2. 제 조 업 : 2차에너지 생산업체
> 3. 안전관리자 : 1명(저혼자요ㅠ)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업은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단독 제조업안전 초보입니다.
>
> 공사금액/누계공정율/공사진척도/계상된 안전관리비
> 기타등등 이런거 일일이 제조업에서는 해야되는지요...
> 말그대로 우리는 도급도 안받고 공사금액도 없는데 말이죠...
>
> [질문]
>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비 작성하는데...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 양식에 맞게 안전관리비 작성해야 되나요?
>
> [질문]
> 그냥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한거에 대해서 계상안하고, 항목별로 기입/산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
> 1. 상시근로자 : 390명(교대근무자포함)
> 2. 제 조 업 : 2차에너지 생산업체
> 3. 안전관리자 : 1명(저혼자요ㅠ)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업은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