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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식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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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4-12-17 1,593회 0건

본문

허용기준 :
산소 18% 이상 일산화탄소 30ppm 이하
황화수소 10ppm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미만


2014-12-1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 화성시에서 동절기 양생작업중 근로자 2분이 화를 당하셨습니다.
>
> 대부분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
> 산소농도측정기(복합가스)인 경우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탄산가스 1.5%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으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
> 일산화탄소의 관리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안전관리자들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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