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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식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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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2-17 1,738회 0건

본문

2014-12-1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 화성시에서 동절기 양생작업중 근로자 2분이 화를 당하셨습니다.
>
> 대부분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
> 산소농도측정기(복합가스)인 경우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탄산가스 1.5%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으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
> 일산화탄소의 관리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안전관리자들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스농도 측정 시 적정농도는 아시는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이하
- 가연성가스(메탄 등) : 10%미만
- 이산화탄소 : 1.5% 미만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적정농도는 30ppm 미만입니다.


2. 갈탄에 의한 양생 관련 작업 시 안전대책
1) 환기 철저
- 개구부에 환풍기 설치
- 갈탄난로 설치 시 배기연통을 설치하여 외부로 유해가스 배기
- 방풍막 설치는 슬라브 위에 트러스 형태로 공간을 형성하여 설치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갈탄 사용금지
2) 산소농도 등 측정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실시 후 투입(필요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3) 관리감독 철저
-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갈탄 보충
- 소화설비,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준비
-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숙지
- 주변에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
4) 갈탄난로 상부에 방열판 설치


3.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259번 게시물인 2014년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등
- 218번 게시물인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매뉴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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