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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도 안전관리비 작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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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안전관리 11-02-22 1,5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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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말씀하신 법내용 봤는데도, 확신이 안서서 재차 물어봅니다.
매번 번거롭게 해드린점 죄송합니다. 어서 베테랑 안전관리자가 되어서
여기에 글도 남기는 멋진 안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1,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단독 제조업안전 초보입니다.
> >
> > 공사금액/누계공정율/공사진척도/계상된 안전관리비
> > 기타등등 이런거 일일이 제조업에서는 해야되는지요...
> > 말그대로 우리는 도급도 안받고 공사금액도 없는데 말이죠...
> >
> > [질문]
> >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비 작성하는데...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 > 양식에 맞게 안전관리비 작성해야 되나요?
> >
> > [질문]
> > 그냥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한거에 대해서 계상안하고, 항목별로 기입/산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 >
> > 1. 상시근로자 : 390명(교대근무자포함)
> > 2. 제 조 업 : 2차에너지 생산업체
> > 3. 안전관리자 : 1명(저혼자요ㅠ)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안전초보 올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업은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매번 번거롭게 해드린점 죄송합니다. 어서 베테랑 안전관리자가 되어서
여기에 글도 남기는 멋진 안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1,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단독 제조업안전 초보입니다.
> >
> > 공사금액/누계공정율/공사진척도/계상된 안전관리비
> > 기타등등 이런거 일일이 제조업에서는 해야되는지요...
> > 말그대로 우리는 도급도 안받고 공사금액도 없는데 말이죠...
> >
> > [질문]
> >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비 작성하는데...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 > 양식에 맞게 안전관리비 작성해야 되나요?
> >
> > [질문]
> > 그냥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한거에 대해서 계상안하고, 항목별로 기입/산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 >
> > 1. 상시근로자 : 390명(교대근무자포함)
> > 2. 제 조 업 : 2차에너지 생산업체
> > 3. 안전관리자 : 1명(저혼자요ㅠ)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안전초보 올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업은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