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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근로자 산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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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03-03 1,0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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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2011-03-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구리타설자가 호퍼레버 돌리다가 팔에 통증이 있다하여 병원을 갔더니 테니스엘보랍니다.
> 테니스 엘보란게 쉽사리 낫는 병도 아니고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2011-03-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구리타설자가 호퍼레버 돌리다가 팔에 통증이 있다하여 병원을 갔더니 테니스엘보랍니다.
> 테니스 엘보란게 쉽사리 낫는 병도 아니고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