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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차주 재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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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5-01-15 1,7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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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현장 내의 사고이므로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올라가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15-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작업중 사업주인 장비차주가 차를 정비하기위해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치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원청사에서 따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그러면 재해 건수는 올라가는 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15-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작업중 사업주인 장비차주가 차를 정비하기위해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치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원청사에서 따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그러면 재해 건수는 올라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