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구간이 3지역을 관할할때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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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1-08 1,0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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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희현장은 공사구간이 경기도 철도라인을 따라 3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도라인이
> 40km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관할 노동지청은
> 현장사무실 위치가 기준이 되는지?
> 아니면 각지역별로...
> 예를 들자면 안성에서 화성거쳐 수원까지 공사구간인데 이럴경우 선임신고를 어느지청에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사무실 위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희현장은 공사구간이 경기도 철도라인을 따라 3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도라인이
> 40km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관할 노동지청은
> 현장사무실 위치가 기준이 되는지?
> 아니면 각지역별로...
> 예를 들자면 안성에서 화성거쳐 수원까지 공사구간인데 이럴경우 선임신고를 어느지청에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사무실 위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