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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안전 04-08-07 9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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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
>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
>
> 2.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 생각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답변감사드립니다.
>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
>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
>
> 2.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 생각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