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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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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03-10    1,3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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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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