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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1-26 1,771회 0건

본문

2015-01-26,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 본인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공사는 택지지구내 근린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근린공원내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지원기관에 가서 안전교육을 이수 받으라고 하는데,건설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꼭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받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사중(공정률 40%)에 있으며,주변 아파트단지 입주가 되어서 발주처에서 개방을 하라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개방 되어있으며,부분준공도 않되어 있습니다.
> 운영자님/선배님들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날씨 추운데 수고하시고여~~~ 금일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조에 의거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그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2년에 1회 이상(4시간 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도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내에 있다보니 발주처에서 염려가 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거 교육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기 교육 관련 교육 등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안전교육 일정 웹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 지원기관 안전교육 일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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