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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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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3-14    1,3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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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김도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공사금액 20억이상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가 폐지된 것으로
>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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