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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문의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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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03-16    1,2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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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 완료 후 발주처에 이관하였고 시설물 청소를 지시하여 협력사 업체 대표가 가서 청소도중 직원의 판단실수로 시설물을 가동하여 다쳤는데 119에서 와서 후송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 업체 대표가 입원해서 알아보니 사업주는 동생으로 되어있고 자기 명함에는 총괄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산재처리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 요약해서
>
> 1.업체대표가 명함은 총괄사장인데 사실혼과 같이 사업주로 볼수 있는지?
>
> 2. 119 및 경찰출동으로 노동부에 연락이 되는지?
>
> 3. 이관 완료후 사고에 대해서 시공사가 산재를 해야되는지?
>
> 4. 만약 사업주로 인정되면 산재가 아닌게 아닌지?
>
> 급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는 안됩니다.
(사업주란 사업자등록증등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또한 119출동시엔 분기별로 출동관련 서류가 노동부에 보고되어 현장관련사고에 대해서 추후 확인절차를 거치지만 산재처리시엔 확인절차가 없음.(산재은폐에 대한 조사)
이관(준공) 완료후 사고에 대해선 하자보증기간안의 사고로 판단하여 시공사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산재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안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질의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구하실수 있으며 요즘에는 전화로 문의해도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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