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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실시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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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1-04-06    1,0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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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당 현장안에 협력업체에서 신규자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동일 현장

내 다른 협력업체로 다시 채용됐을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받아도 되

는지요?

예를들어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로 신규자교육을 받

고 동일 현장내 어느협력업체에 채용되든지 신규자 교육이 면제될 수 있

겠는지요?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자는 8시간이상 신

규자 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여 건설현장에서 어느분이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자로 보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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